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3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관세사업은 동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물류산업(화물운송업자와 화주간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산업 활동인 화물운송주선업 63991)으로,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 33192)으로 분류되어 있음.
2. 통계청에서도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제정ㆍ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에 의한 분류이므로 관련기관에서 준용할 때는 해당법령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통계기준과-435, 2004.4.2.) 해석하고 있는 바,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과세목적상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ㆍ제정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의하면
-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업자와 화주간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단순서비스가 아니라 수출입신고, 관세환급업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사업관련서비스업(749906)으로 분류되며, 업무성격이 유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조특법상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물류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 치과기공소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상 기타의료업(851905)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제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