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적용시 ‘창업’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거주자 갑은 열처리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A주식회사(서울특별시에 소재)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임. 갑은 A주식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다른 거주자 을, 병, 정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에 개인회사인 B사를 설립, 창업하였음. 단 B사의 동업자 구성원은 갑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B사의 업종은 A사와 동일한 열처리 제조업임. 또한 갑, 을, 병, 정과 별도의 가, 나 6인은 공동사업자로 별도의 부동산 임대업C(서울시 소재 상가임대)를 영위하고 있음. (질의사항) B사의 다른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 상황이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