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5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건설업(주택건설 및 토목ㆍ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2001.1.29. 강원도 △△시로 본사를 전부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됨. ○ A법인은 본사 이전 완료 후인 2001.12.17. 회사를 다음과 같이 물적분할하여 본사 이전 전과 동일하게 건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분할법인(A): 주택건설업 영위 - 분할신설법인(B): 토목ㆍ건축업 영위 ┌───────┐ ┌───────▶│ 법인(A) │ │ │ (존속법인) │ ┌───────┐ ┌───────┐ └───────┘ │ 수도권소재 │────▶│ 지방소재 │ │ 법인(A) │ 지방이전 │ 법인(A) │회사분할 └───────┘ └───────┘ ┌───────┐ │ │ 법인(B) │ └───────▶│(분할신설법인) │ └───────┘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이 본사 이전 완료 후 수도권 생활지역 외 지역에서 물적분할함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사항) ○ 수도권 생활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 법인이 분할ㆍ합병되는 경우, 이를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 2), 분할ㆍ합병시 일정 기간에 걸치는 세액감면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59조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 이전 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국세청 최초 해석(서면2팀-629, 2007.4.14.) → 세액감면 적용 중 감면승계는 가능하나, 감면적용 전 감면요건의 승계는 불가 3. 해설 가. 관련규정 요약 1) 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제도(조특법 §63의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ㆍ본점을 둔 법인이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부동산양도차익) × 이전비율* * 이전비율 = Min(① 이전급여비율, ② 이전인원비율) 이전본사근무인원이 이전 후 받는 급여총액 ① 이전급여비율 = ────────────────────── 법인전체인원의 급여총액 이전본사근무인원 ② 이전인원비율= ────────────────────── (이전본사근무인원+수도권 안 본사근무인원) * 이전본사근무인원: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이전 인원 2) 법인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감면액 승계(법법 §59 ③, 법령 §96) ○ 기간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법인분할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 적용 3) 법인 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의 연대납세의무(국기법 §25) ○ 법인 분할시 분할법인의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①분할법인, ②분할신설법인, ③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순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나. 법인분할에 대한 세법 상 규정 요약 | 구 분 | 주 요 내 용 | |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대한 납세의무 | ㆍ법인 합병시 국세채권 관계는 기본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국기법 §23) ㆍ법인 분할시 분할법인의 납세의무는 분할 후 존속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국기법 §25 ②) ⇒ 따라서, 합병ㆍ분할에 따라 법인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국세 채무관계는 연속된다는 입장 | | 법인 분할시 발생되는 과세문제와 과세이연의 필요성 | ㆍ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및 그 주주들에게는 여러 가지 과세 문제*가 발생하나, 법인분할시 즉각적인 납세의무 이행은 일시에 무거운 조세부담이 발생하여 원활한 구조조정 등을 저해할 우려 * 분할법인에게 축적된 미실현이익이 분할을 계기 각각의 당사자에게 실현됨에 기초를 두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은 일정한 요건(과세이연 요건: 사업의 목적성,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각종 조세에 대한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규정 | | 감면기간 승계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 | ㆍ법인 분할시 과세이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분할법인이 적용받던 세액감면(기간감면)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잔존기간 동안 적용 받도록 규정 ⇒ 과세이연 요건 충족시 세액감면 승계 가능 | 다. 본 사례에 대한 당초 국세청 의견 및 쟁점사항 ○ 국세청은 세액감면 적용 중 분할(先감면ㆍ後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감면승계가 가능하나(서면2팀-2580, 2006.12.13.), 본 사례는 분할 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先분할ㆍ後감면)로서 동일한 건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서면2팀-629, 2007.4.14.)임. ⇒ 분할 후 감면신청시 분할신설법인은 “수도권 내 5년 이상 사업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요건 미비 | 先 감면 後 분할 | 先 분할 後 감면 | | 적용 가능 (기존 감면적용 중 분할) | 적용 불가 (분할 후 새로이 감면신청) | | 이미 감면요건 충족 후 분할 → 승계 가능 | 감면신청시 2개의 법인 → 각각에 대해 별도의 감면요건 충족 | 라. 본 사례에 대한 재경부 최종 유권해석 ○ 비록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기업과 법적 실체가 다른 별개의 기업이나, 법인세법은 과세요건 충족시 합병ㆍ분할은 기본적으로 권리ㆍ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는 입장*1)이며, 이와 동일한 취지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액감면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이전ㆍ분할 순서에 따라 감면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함*2). *1) 과세요건 충족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법령 §85) 및 이월결손금 승계(법법 §48의 2) *2) “先분할 後이전”에 대하여만 감면 배제시 대기업이 일부 사업장만을 분할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해 → 구조조정 및 지방이전 촉진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에도 역행 ○ 또한, 재경부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상 요건 판단시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판단하여 분할시기에 관계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을 연속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한 바 있음. ㅇ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1년 이상)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재법인 46014-84, 2002.4.24.) ㅇ 상증법상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재재산-715, 2005.7.8.) 【관련예규】 □ 지역이전 세액감면(조특법 §63) 적용 중 특정사업부문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의 승계는 법인세법 요건을 갖춘 경우 잔존감면 기간 동안 감면 적용 가능(서면2팀-2580, 2006.12.13.) □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분할 당시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함(서면2팀-1945, 2006.9.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따라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재재산-715, 2005.7.8.) □ 법인세법에 따른 물적분할에 따라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재법인 46012-84, 2002.4.24.)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조사관) ※ 본 해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