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정매입에 대한 구매대금을 현금결제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07
특정매입 즉, 상품을 매입한 후 판매된 상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대금은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거나,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당사는 유통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품일반매입ㆍ특정매입, 주류카드매입, 일반집기매입 등 경상적인 활동에서 발생된 구매대금에 대해 납품중소기업에 어음결제를 지양하고 구매카드제도를 적용하여 자금의 조속한 결제 혜택을 주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의거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유통소매업의 고유한 거래형태인 특정매입의 구매대금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매장형태정의 ㆍ일반매장 ① 일반매입 : 상품을 매입한 후 구매대금 지급 ② 특정매입 : 상품을 매입한 후 판매된 상품의 구매대금을 지급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반품가능함. ㆍ임대매장 ① 임대갑 : 임대보증금과 정액임대료를 수수하는 매장 ② 임대을 : 임대보증금과 매출액의 일정율의 임대료를 수수하는 매장 (통상적으로 “수수료매장”이라 칭함) 2) 기업구매카드제도의 흐름 3) 구매카드 정의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함. 2. 특정매입의 정의 1) 특정매입거래의 개요 2) 특정매입거래의 회계처리 ① 보조부(외상매입금, 재고자산) | 기초제고 | 당월매입 | 당월매입 | 기말재고 | | 30 | 90 | 100 | 20 | ② 분개처리 - 매입시 〈차변〉 상 품 90 / 〈대변〉 외상매입금 99 VAT대급금 9 - 매출시(마진 20%로 가정) 〈차변〉 매출채권 132 / 〈대변〉 매 출 120 (카드, 현금) (상품 100, 마진 20) VAT예수금 12 - 대금지급시 〈차변〉 외상매입금 100 / 〈대변〉 구매카드 ※ 특정매입 대금지급조건 - 2000년 이전 : 익익월 2일 현금지급(월 마감일로부터 32일 현금지급) - 2001년 이후 : 익월 10일 구매카드지급(월 마감일로부터 10일 구매카드 지급) 예시) | o 세액공제 적용전(2000년도 이전) 〈차변〉 외상매입금 100 / 〈대변〉 지급어음 70(익익월2일만기) 현금 30(익익월2일) ; 납품업체가 지급기일 단축요청시 익익월 2일을 만기로 하는 어음발행함 o 세액공제 적용후(2001년도 이후) 익월 10일〈차변〉외상매입금 100 / 〈대변〉구매카드 100(익월30일만기) ; 익월30일 만기로 익월10일에 구매카드내역을 은행에 전송하여 납품업체 는 익월 10일 이후 현금화 가능함 | 5////- 부가세신고시 VAT예수금 12 - VAT대급금 9 = VAT납부세액 3 3) 특정매입거래의 특성 당사는 상품의 고객인지도, 품질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특정매입상품을 구매카드를 사용해 매입하고 있음. 특정매입상품에 대하여 검품 과정을 마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으로 회계처리함. 최종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시 당사의 매출로 계상하며, 당사 명의로 영수증(고객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원하는 경우 당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체 교부함)을 교부함. 부가세 신고 또한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음. 특정매입거래는 당사의 영업활동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판매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상품판매대금은 신용카드 및 현금 등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당사와 카드사와의 가맹점계약으로 인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2∼3%)를 당사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신용판매로 인한 대손 비용을 당사가 전액부담하고 있음. 특정매입상품은 납품업체와 계약에 의해 판매된 상품의 매입대금을 익월에 구매카드로 지급함. 계약상 반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 상품은 반품하지 않으나, 반응이 좋지 않아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업체와 당사의 이익증대를 위해 매입시점부터 90일 기간내에서 자유롭게 반품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품할 수 없으며(2003년 이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반품가능), 반품 후에는 동일 상품에 재매입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