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의한 관세사업의 업종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12
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서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함
[회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