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폐기물처리업을 해당하는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06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회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등 33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o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상 기준으로 준용하여 적용 □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이를 준용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역시 변경됨. o (변경 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o (변경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 독립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외국법인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o 다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에서는 개정령 시행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대해 시행일(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2. 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o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일(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o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도 중기법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제1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제2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도 중기법상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