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해 매입한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로 착공은 못하였지만 건축제한기간동안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건축제한조치 해제에 대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동건축제한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행정규제가 발표되어 건설에 착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건축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사전적절차는 진행하여 오다가, 행정규제가 해제되고 나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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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