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이전전의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예규ㆍ판례 쟁점 해설
1. 질의내용 요약
당 중소기업은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에서 1980.3.25.부터 제조업을 하다가 2002.10.2.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으로 이전을 하였음. 이 경우 2002.1∼9월까지의 소득과, 2002.10∼12월까지의 소득을 구분 기장하여, 1∼9월 해당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 받고, 10∼12월까지는 동법 제63조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세액감면을 받아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하였음.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1설〉 조특법 제127조 제5항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하여 이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함.
〈2설〉 위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으로 이전전과 이전후를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경우로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이전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이전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