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므로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됨(중소기업 해당 업종)
전 문
[회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감면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
「기술사법」
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 함.
o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감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소관부처가 과학기술부인 과학기술이 아니고, 소관부처가 건설교통부인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설기술에 해당하므로 과학기술을 응용한 사항이 아님.
o 따라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감면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같은 뜻 : 법인46012-2415, 2000.12.19. ; 서이46012-10458, 2002.3.12.)
〈을설〉 해당함.
(이유)
o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308호, 1999.5.13. 개정법) 제3조 제2항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자를 정하면서
- 단서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2002.8.28. 삭제됨.
o 따라서「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감면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