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중과세 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으로 일반세율이 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요약)
□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조특법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 대도시 내 등기(법인ㆍ부동산)이 일반세율(부동산 2%, 법인 0.4%)에 3배로 중과(
지방세법 제138조
)
* 투자회사 등이 2006.12.31.까지 등기하는 경우 중과세 배제(조특법 제119조 제7항)
o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 사항)
□ 조특법상 중과배제 규정이 농특세법상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특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농특세법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