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통합리화시설』에 BOT방식 또는 BTO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BOT(Build-Own-Transfer)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준공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인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갑설〉 BOT방식에 의한 투자는 세액공제대상이나, BTO방식에 의한 투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이유)
o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6-0…2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 같은법 제146조에서는 투자세액공제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2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추가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게 이전되는 BTO방식의 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
〈을설〉 BOT방식에 의한 투자 및 BTO방식에 의한 투자 모두가 세액공제대상임.
(이유) BOT방식에 의한 투자와 BTO방식에 의한 투자는 국가 등에의 소유권이전 시점만 상이할 뿐, 당해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BTO방식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