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업종분류 및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1
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산업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며, 동 사업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함.
[회신] 산업폐기물수집ㆍ운반업만을 영위하거나 산업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 산업폐기물처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차량ㆍ운반구 및 폐기물소각로 보호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하며, 폐기물소각로의 경우 당해 폐기물소각로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폐기물소각로의 구조ㆍ내용연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선급금을 제외함)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갑)법인은 관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고, (을)법인은 ㉠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과 ㉡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병행하고 있는 중소법인으로서, 양사의 결산사업연도는 매년 12월 31일임. ② (을)법인의 영업행위는 일반산업체로부터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자체차량운반구에 의거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운반하여 발생하는 운송료수입과 수집한 폐기물을 자체소각시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수입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의 영업수입 구성비율은 1:3정도임. ③ (을)법인은 금반 산업폐기물 수요충족을 위하여, 폐기물운반용구 및 차량증설과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증대의 필요성에 따라 2004년 중에 ㉠ 차량 및 운반보조기구를 구입하고 ㉡ 폐기물 소각로증설 설치공사와 ㉢ 이의 보호장치인 건축물공사를 외부 하도급방식에 의거 2004냔 8월부터 착수하여 2005년 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음. (질의내용의 요지) ① 위의 (갑)법인이 조특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함에 대상업종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된다면 (갑)법인의 사업용자산은 폐기물수집운반용 차량 및 운반구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대상자산인지의 여부 (참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중 폐기물처리업은 명시규정이 없으며,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운수업영위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은 차량과 선박이 명시되어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의 업종에는 “운수업”명시가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에서 폐기물처리운반업을 폐기물처리업에 포함시키고 있음). ② 위의 (을)법인이 조특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고자 함에, 영위하고 있는 2종류의 영업업종이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의 “폐기물처리업”(참고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에서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공히 해당된다면 (을)법인의 2004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 해당분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에 (갑)법인의 업종별자산 범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는 바, 위에서 기술한 취득분 ㉠ (을)법인이 투자한 2004년 중 폐기물운반용, 차량운반구 및 보조기구, ㉡ 폐기물소각로 증설 공사비 지출액, ㉢ 소각로 보호장치인 건축물공사비 지급액이 공히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③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과세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2004년도말 기준 공사진행률에 의한 금액은 70%인 7억원임에도 (을)법인이 조기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도급액의 90%인 9억원을 당해 기중에 실제 지출하였다면,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아니면 당기말 현재 공사진행률에 의한 대상금액 7억원을 초과한 지출액 2억원은 조특법 통칙 4-3…2에 따라 선급금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액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