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2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시설 가동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소유에 해당하는 전력공급설비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공사비는 투자에 해당도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설비를 시설ㆍ소유하고 당해 공사비를 고객(사업자)이 부담하는 경우 동 공사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라고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별표2]는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별표3]은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별표4]는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로 되어 있으므로 [별표5] 건축물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이나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중 동건동력시설은 일반적으로 회계처리시 구축물로 처리하고 있어 건물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건축물에 딸린 전기시설 즉 냉ㆍ난방관계나 조명관계 등은 [별표5]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기계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대용량의 동력시설은 [별표6]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본건에 대한 질의를 재정경제부로 재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