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시 의료법인 취득 의료기기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5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무소의 의뢰인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별표6으로 분류한 의료기기 및 리스의료기기(금융리스)를 2004.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회신(별첨)을 받았으나 2005.1.4. 회신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의료기관이 취득한 의료기기는 별표6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표5에 의한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함. 2. 의료법인이 각종 의료장비를 별표6에 의한 사업용자산(85)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와 별표6에서 분류하고 있는 보건업(85)의 사업용자산은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