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8
조특법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피합병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동조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지급받은 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말함)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이하“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합병당시 합병법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으로부터 합병교부주식을 동조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임 A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창업자 B사 :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임 1. 질의법인이 A사 주식을 취득함 - 취득가액 5,000원 2. B사가 A사를 흡수합병 함 - 합병계약서상 합병가액 6,000원 3. 질의법인이 B사 주식을 양도함 - 양도가액 7,000원 ○ 질의요지 위의 주식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특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8.26, 2002.12.11, 2005.7.13, 2005.12.31, 2006.12.30>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5.7.13, 2005.12.31>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