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이자율스왑, 통화스왑, 통화선도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의 파생상품 거래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파생상품거래이익에서 다른 거래의 파생상품거래손실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
전 문
[회신]
다음 우리부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조22607-665(1991.05.24.)
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와프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요지
외화이자율스왑, 통화스왑, 통화선도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의 파생상품 거래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파생상품거래이익에서 다른 거래의 파생상품거래손실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0.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ㆍ각종 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ㆍ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1990. 12. 31 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2004. 12. 31. 개정)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 12. 31 개정)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2006. 2. 9. 개정)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1990.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