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이 경우 경영진 상주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4월 농어촌지역에서 ‘병마개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
로 창업한 법인으로 1997.10월
서울에 사무실을 지점 등기함
- 서울 소재 사무실(지점) 업무 수행자 : (9명)
경영진(대표이사, 전무), 영업부(부장 1명, 직원 1명), 시장개발팀(팀장 1명, 전산관리 1명), 회계팀(팀장, 직원 각 1명), 운전기사 1명
- 충북 보은 공장 업무 수행자 : (25명)
공장 직원(공장장, 공장관리 인사, 생산, 공무팀, 품질보증팀, 공정검사원, 총무, 구매, 창고관리 담당 ⇒ 생산 및 출하 전반 관리)
- 서울 사무실은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
을 하였으나, 매출 발생은 없으며, 매입은 임차료 등 일반관리비 일부만 발생
○ 질의내용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지역에서 ‘프라스틱 병마개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경영진이 상주하고, 재무 및 마켓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舊 조감법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98.12.28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6. 12. 30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1996.12.30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1997. 12. 13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ㆍ광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996. 12. 30 개정)
○ 舊 조감법령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98.12.31 개정전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조특법 §143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2.4.20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1 【목 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 1. 21. 개정)
- §2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0.1.21. 개정)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 21. 개정)
○ 조특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7. 7. 개정)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2002.4.15 신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005. 7. 7. 개정)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2005.7.7.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이46012-10157(2003.1.22), 법인46012-1121(2000.05.08), 법인46012-2989
(1997.11.20.), 법인46012-2284(1993.07.31),
조특법기본통칙 6-0…1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까지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심2001전322, 2001.08.13
(4)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다른 사업을 추진할 목적이 아니고 자재구매와 연구용역수주 및 생산된 제품판매 등 당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도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계속 조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법인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자재구입과 용역수주 및 제품의 판매활동 등 본사의 보조적인 활동을 위하여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농어촌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1998∼1999 사업연도의 감면신고한 쟁점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