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이 경우 경영진 상주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7.4월 농어촌 지역(충북 보은)에서 플라스틱 병마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o 1997.10월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 및 사업자등록
□ 서울 지점에는 대표이사, 전무 등 경영진을 포함한 9명이 상주하면서 재무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o 충북 보은 본점에는 공장장 등 25명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종사
□ 동 법인은 2001년, 2002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2003, 2004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o 2006.1월 2003, 2004년 납부 법인세에 대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으로 경정청구함.
질의 내용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고,
o 경영진이 상주하면서 재무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