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의 8의‘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고주 또는 타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 감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인터넷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분야별 최신뉴스, 연결주소 등 일반인의 관심이 많은 다양한 주제들의 정보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당사의 사이트에서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 수집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메일, 인터넷 까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당사는 정보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무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확보되는 가입자 및 당사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색광고 수수료, 배너광고 수수료, 거래형서비스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질의요지
(질문1) 당사의 주수익원인 검색광고 수수료, 배너광고 수수료, 거래형서비스 수수료가 조세특레제한법 제121조의 8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문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8을 적용함에 있어 단지에 입주한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당해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당사의 본점이 입주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을설〉 당사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 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동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 8 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2. 4. 20. 신설)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2005. 2. 19. 개정)
3. (삭제, 2003. 12. 30.)
4.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