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16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45의2 ②의 기간이 경과되었어도 동조 ①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면 동조 ①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경정청구가 가능 (이유) 동조 항의 순서로 보아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후발적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의 경정청구기간만으로 제한한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불합리 발생 〈을설〉 경정청구 불가 (이유) 제2항의 문구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1항과 관계없이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2항에서 명문으로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