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 소속 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1․2차)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25%)하였으나,
- 1차 지연이자는 재경부 예규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확인되어 소득자가 직접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고
- 2차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국세심판원에서 퇴직소득으로 결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음 (확정신고시 세율차이로 일부 환급, 경정청구시 소득 변경으로 추가 환급)
- 타 법인의 동일사례에 대한 환급가산금 결정을 근거로 각 세무서에 다음의 환급가산금을 지급요청
*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 환급결정일
○ 질의내용
소득구분 오류에 따른 과다 원천징수로 ①소득자의 확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 ②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은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그 소멸시효 완성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 제 (1996. 12. 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현행법령)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3. 12. 30.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3.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현형법령)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삭 제 (2000. 12. 29)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ㆍ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2002.02.0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2004. 2. 19. 단서신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2【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3【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
○ 법인46013-4428, 1999.12.28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임.
○ 재소득46073-105, 2001.05.04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83, 2002.0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지연이자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환급방법 >
○ 서일46011-11308, 2002.10.09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소득종류를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그리고, 당해 소득자가 이자소득으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또는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473, 2002.10.02
【질의】
- 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최초 지연이자 지급액외의 지급액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추가로 감소된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퇴직소득세액과 종합소득 재경정청구시 발생하는 추가 환급세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간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나 원천징수납부세액과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환급되는 세액간에는 상계조정이 되지 않는 것임.
< 지연이자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 재경부 조세정책과-279, 2004.03.16 ⇢ 원천징수의무자에 환급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는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법규과-1554, 2006.4.26. ⇢ 원천징수의무자에 조정환급시 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제52조(2003.12.30. 법률 제7008호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같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 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환급하는 조정환급의 경우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국심2004중2687, 2004.10.28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불복대상이 아니고,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은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 국심2003부1829, 2003.10.23
퇴직금을 지연지급 받으면서 함께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퇴직소득으로 경정결정하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임
<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의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 재조세46019-162, 2002.06.18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국심2003서1813, 2003.09.15
【제목】
당초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해 환급받은후 과오납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이유】
청구법인이 쟁점 환급금은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동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은 쟁점 환급금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한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임으로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당초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를 환급받은 자이든 법인세를 납부한 자이든 법률상 원인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모두 “신고ㆍ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감사원 감심2002-150, 2002.9.27. 참조).
따라서, 쟁점 환급금은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잘못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감심2002-150, 2002.09.27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후 과오납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와 같은 경우 보통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부터 기산하여 지급하고,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미달하여 그 미달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과오납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을 같은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에 있어 신고납부기한 전에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납부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자가 신고시 세액을 납부한 자보다 오히려 불리하도록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위와 같이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 국세환급과 같이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 후 이를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천징수세액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세액의 청구권자 >
○ 대법2001두8780, 2002.11.08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2002다68294, 2003.03.14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 징세46101-871, 2000.06.1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1…51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해 법인이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착오로 과오납부된 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