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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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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
부동산 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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