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변호사단체가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
○ 질의내용
2005. 1. 27. 공포된 개정
변호사법
제5장의 3에 의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변호사법제58조의 19【설립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05.1.27. 신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05.1.27. 신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 성립한다.
○
변호사법 제58조
의 20【규약의 기재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그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료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변호사법 제58조
의 31【민법규정의 준용】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민법 제713조
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005.1.27. 신설)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5. 3.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0…1【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대법2003두2656, 2005.6.10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그 인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
소정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며, 법인세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하나로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들고 있으므로, 일단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거꾸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국심2002중585, 2002.7.5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는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수익 등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결성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하겠으므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닌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징세46101-1150,2000.08.03
산업발전법 제14조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1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함
○ 징세46101-537,1999.11.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운영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징세46101-2995,1998.10.28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423,1989.03.3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와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