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처분 후 경정청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4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지방국세청장은 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천원을 경정, 고지함 - 청구인은 2005.00.00 처분청에 00년 귀속 사업연도 지출비용 중 00료 등 00천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 환급세액 00천원으로 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함 ○ 질의내용 세무조사로 경정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는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만 가능한지, 경정내용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국심2005서663,2005.08.10 처분청이 본 건의 경정청구가 상속세 조사 후 이루어졌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감심2004-109,2004.09.16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 기한이 각각 1998. 1. 25. 및 같은 해 7. 25.로 각각 2년을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라 2002. 12. 16. 처분청에서 추가 경정ㆍ고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서삼46019-12023,2002.11.26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님. ○ 징세46101-2757,1998.10.01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359,1998.02.13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 하였거나 동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2. 또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동법 제55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