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상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 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처분청은 이○○이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예정분 무납부, 1997년 2기 및 1998년 1기분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1999.5.11. 이○○ 소유 대지 738.1㎡(쟁점토지)를 확정전 보전압류
o (주)○○○는 처분청과 동일자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보전압류보다 후순위)를 하고, 2005.10.21. 본등기
o 이○○이 본세 상당액만 납부하고, (주)○○○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
* 가등기 이후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약 1억 1천만원)에 대한 압류효력 부정
(질의요지)
o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