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79.7.6. 2002.1.5. 2002.9.27. 2003.5.29. 2004.1.5. 2004.7.26. 20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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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사업인정 택지개발 투기지역 사업인정 쟁점토지 예정신고
취득 고시일로 예정지구 지정일 고시일 양도 및 납부
부터 2년 지정일
o 청구인은 1979.7.6. 충남 천안시 소재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02.9.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2003.5.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됨.
o 청구인은 2004.7.26. 대한주택공사(사업시행사)에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2004.9.30. 실지거래가액을 2004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자경요건 3년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2004.12.30.)로
-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투기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이전에 취득,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기준시가로 산정가능
- 부칙 제12조는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2004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쟁점)
o 2004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고,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