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질의 1) 내지(질의 4)의 경우 모두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그 중 1인에게는 송달되었으나 그 이외의 자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여 추후에 송달받지 못한 자에게 따로이 고지서를 송달함
(질의 1)
o 부가가치세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 갑, 을, 병)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갑에게는 제때 송달되어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되었고, 제때 송달받지못한 을과 병에 대하여 추후에 재차 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 을과 병에 대한 고지방법은
〈갑설〉 당초 갑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고지서(동일한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를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처리함.
〈을설〉 갑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체납액 전체(본세+가산금+중가산금)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함.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질의 2): 최저부담자 납기내 전액 납부시
o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병이 고지서를 받고 납기내 1,000,000원을 전액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 구분 | 납기 | 본세 | 가산금 | 중가산금 | 계 |
| 갑 | 6.30. | 1,000,000 | 50,000 | 60,000 | 1,110,000 |
| 을 | 8.31. | 1,000,000 | 50,000 | 36,000 | 1,086,000 |
| 병 | 납기중 | 1,000,000 | | | 1,000,000 |
〈갑설〉 갑과 을의 모든 납세의무는 면제됨.
〈을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질의 2-2) 최저부담자 납기내 일부 납부시
o (질의 2)에서 병이 고지서를 받고 납기내 500,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갑설〉 최저부담자인 병이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갑과 을에 대하여도 본세에 대한 의무를 면제함.
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110,000원
을 : 본세 500,000원 가산금 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을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610,000원
을 : 본세 5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질의 3) 최저부담자 납기후 최저부담자기준 전액 납부시
o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병(갑 또는 을)이 1,062,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 구분 | 납기 | 본세 | 가산금 | 중가산금 | 계 |
| 갑 | 6.30 | 1,000,000 | 50,000 | 60,000 | 1,110,000 |
| 을 | 8.31 | 1,000,000 | 50,000 | 36,000 | 1,086,000 |
| 병 | 10.31 | 1,000,000 | 50,000 | 12,000 | 1,062,000 |
〈갑설〉 연대납세의무자중 최저부담자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면 전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함.
〈을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최저부담자 기준으로 본세 1,000,000 가산금 62,000 납부로 처리)
갑 : 가산금 48,000원
을 : 가산금 24,000원 병 : 0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48,000원
을 : 본세 24,000원
병 : 0
(질의 3-2) 최저부담자의 납기후 최저부담자기준 일부 납부시
o (질의 3)에서 병(갑 또는 을)이 500,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갑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최저부담자 기준으로 본세 438,000 가산금 62,000 납부로 처리)
갑 : 본세 562,000원 가산금 48,000원
을 : 본세 562,000원 가산금 24,000원
병 : 본세 562,000원
〈을설〉 본세(원금)부터 납부된 것으로 함.
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110,000원
을 : 본세 500,000원 가산금 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62,000원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610,000원
을 : 본세 586,000원
병 : 본세 562,000원
[(질의 2)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질의 4)
o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 병이 얼마를 납부하여야 전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구분 | 납기 | 본세 | 가산금 | 중가산금 | 12/1 납부 | 잔액 |
| 갑 | 6.30 | 1,000,000 | 50,000 | 60,000 | 210,000 | 900,000 |
| 을 | 8.31 | 1,000,000 | 50,000 | 36,000 | - | 876,000 |
| 병 | 납기중 | 1,000,000 | | | | |
〈갑설〉 병에 대한 고지금액에서 갑이 이행한 본세 납부분을 제외한 금액
1,000,000원 - 100,000원 = 900,000원
〈을설〉 병에 대한 고지당시 최저부담자인 을의 부담세액 876,000원중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
876,000원 - 86,000원 = 790,000원
〈병설〉 병에 대한 고지당시 최저부담자인 을의 부담세액 87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