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 대한 고지시기가 다른 경우 고지방법과 일부 납부시 잔여부담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1
연대납세의무자 일부가 납세고지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시 송달받지 못한자에게 당초 송달한 고지서(동일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로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은 연장으로 처리함.
[회신] (질의 1) 내지(질의 4)의 경우 모두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그 중 1인에게는 송달되었으나 그 이외의 자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여 추후에 송달받지 못한 자에게 따로이 고지서를 송달함 (질의 1) o 부가가치세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 갑, 을, 병)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갑에게는 제때 송달되어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되었고, 제때 송달받지못한 을과 병에 대하여 추후에 재차 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 을과 병에 대한 고지방법은 〈갑설〉 당초 갑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고지서(동일한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를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처리함. 〈을설〉 갑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체납액 전체(본세+가산금+중가산금)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함.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질의 2): 최저부담자 납기내 전액 납부시 o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병이 고지서를 받고 납기내 1,000,000원을 전액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 구분 | 납기 | 본세 | 가산금 | 중가산금 | 계 | | 갑 | 6.30. | 1,000,000 | 50,000 | 60,000 | 1,110,000 | | 을 | 8.31. | 1,000,000 | 50,000 | 36,000 | 1,086,000 | | 병 | 납기중 | 1,000,000 | | | 1,000,000 | 〈갑설〉 갑과 을의 모든 납세의무는 면제됨. 〈을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질의 2-2) 최저부담자 납기내 일부 납부시 o (질의 2)에서 병이 고지서를 받고 납기내 500,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갑설〉 최저부담자인 병이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갑과 을에 대하여도 본세에 대한 의무를 면제함. 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110,000원 을 : 본세 500,000원 가산금 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을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610,000원 을 : 본세 5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질의 3) 최저부담자 납기후 최저부담자기준 전액 납부시 o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병(갑 또는 을)이 1,062,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 구분 | 납기 | 본세 | 가산금 | 중가산금 | 계 | | 갑 | 6.30 | 1,000,000 | 50,000 | 60,000 | 1,110,000 | | 을 | 8.31 | 1,000,000 | 50,000 | 36,000 | 1,086,000 | | 병 | 10.31 | 1,000,000 | 50,000 | 12,000 | 1,062,000 | 〈갑설〉 연대납세의무자중 최저부담자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면 전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함. 〈을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최저부담자 기준으로 본세 1,000,000 가산금 62,000 납부로 처리) 갑 : 가산금 48,000원 을 : 가산금 24,000원 병 : 0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48,000원 을 : 본세 24,000원 병 : 0 (질의 3-2) 최저부담자의 납기후 최저부담자기준 일부 납부시 o (질의 3)에서 병(갑 또는 을)이 500,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갑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최저부담자 기준으로 본세 438,000 가산금 62,000 납부로 처리) 갑 : 본세 562,000원 가산금 48,000원 을 : 본세 562,000원 가산금 24,000원 병 : 본세 562,000원 〈을설〉 본세(원금)부터 납부된 것으로 함. 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110,000원 을 : 본세 500,000원 가산금 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62,000원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610,000원 을 : 본세 586,000원 병 : 본세 562,000원 [(질의 2)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질의 4) o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 병이 얼마를 납부하여야 전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구분 | 납기 | 본세 | 가산금 | 중가산금 | 12/1 납부 | 잔액 | | 갑 | 6.30 | 1,000,000 | 50,000 | 60,000 | 210,000 | 900,000 | | 을 | 8.31 | 1,000,000 | 50,000 | 36,000 | - | 876,000 | | 병 | 납기중 | 1,000,000 | | | | | 〈갑설〉 병에 대한 고지금액에서 갑이 이행한 본세 납부분을 제외한 금액 1,000,000원 - 100,000원 = 900,000원 〈을설〉 병에 대한 고지당시 최저부담자인 을의 부담세액 876,000원중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 876,000원 - 86,000원 = 790,000원 〈병설〉 병에 대한 고지당시 최저부담자인 을의 부담세액 876,00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