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우선의 원칙으로 국세 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4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을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국세채권이 우선함
[회신]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주)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외 8건, 합계 181,279,580원을 체납함에 따라 - ○○세무서장은 2005.11.7. 서울지방경창청이 ○○○(주)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의 채권을 압류 - (주)△△테크는 서울납부지방법원으로부터 ○○○(주)에 대한 채권 9,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ㆍ2006.9.21. ○○○(주)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하여 가지는 2006년분 시스템관리 용역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 서울경찰청은 매년 11월 조달청을 통해 다음연도 시스템관리용역계약 체결 ㆍ2006.12.13. 서울지방경찰청에 추심금 청구 - ○○세무서장은 2007.1.3. 서울지방경찰청이 ○○○(주)에 현재 또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의 채권을 압류 <사실관계 요약> | 2005.11.7. | 2006.9.21. | 2006.12.13. | 2007.1.3. | | ○○세무서장 1차 압류 | (주)△△테크 (제3채권자) 압류 및 추심명령 | (주)△△테크 내용증명에 의한 추심 | ○○세무서장 2차 압류 | (질의요지) o 국세채권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의 우선순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