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03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한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1996.12.6. : 경정결정(1994ㆍ1995년분 과세, 가산세 포함) o 2003.4.11. : 당초 경정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 판결 * 쟁점 : (ⅰ) 납세고지서에 세율 미기재 (ⅱ) 부동산매매에 대한 양도시기 o 2003.6.16. :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재경정 고지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 부과) (질의요지) o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1996.12.7.∼2003.6.16.) 기간동안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996.12.6. 1997.10.31. 2003.4.11. 2003.6.16. ───▲───────△───────────△───────▲──── 당초 경정결정 법인세 납부 취소판결 재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