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한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1996.12.6. : 경정결정(1994ㆍ1995년분 과세, 가산세 포함)
o 2003.4.11. : 당초 경정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 판결
* 쟁점 : (ⅰ) 납세고지서에 세율 미기재 (ⅱ) 부동산매매에 대한 양도시기
o 2003.6.16. :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재경정 고지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 부과)
(질의요지)
o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1996.12.7.∼2003.6.16.) 기간동안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996.12.6. 1997.10.31. 2003.4.11. 2003.6.16.
───▲───────△───────────△───────▲────
당초 경정결정 법인세 납부 취소판결 재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