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지급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 환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2
미상장으로 인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하는 경우 재평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세의 환급에 따른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생명보험회사의 미상장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하는 경우 o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갑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므로 그 법률의 시행일(2004.1.1.) 다음날부터 기산 〈을설〉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