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한ㆍ미 조세조약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사가 미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그후 한ㆍ미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에 의하여 A사가 당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기로 양국간 합의하였는바, 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갑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
〈을설〉 당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