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불포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4
일반보험금은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금지재산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일반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33조의 압류제한 급여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부부금슬보험 가입 후 만기가 되어 매년 수령하는 260만원의 보험금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및 제33조의 압류 제한 급여채권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