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류수입 면허자가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하고 수입통관 시 주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함
- 동 주류를 주류면허를 받지 않은 당해업체의 지점 및 영업점에서 주류 도매업체 등에게 주류를 판매함
○ 질의내용
주류수입 면허자가 수입통관시 주세를 정상납부하고 무면허장소에서 당해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무면허 판매범으로 「조세범처벌법」제8조를 적용하여 벌과금을 통고처분함에 있어 벌과금의 금액
| 갑설 |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야 함
| 을설 |
주세상당액의 3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94.12.22 개정)
② 삭제(94.12.22)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94.12.22. 개정)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또는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99.12.28 개정)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 【무면허범】
①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표준에 의하여 양정한다.
1. 주류ㆍ밑술ㆍ술덧의 무면허제조범 및 무면허 판매범 중 도매행위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표준 다만,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3배의 금액을 벌금 상당액으로 한다.
2.
주류의 무면허판매범 중 소매행위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표준금액의 100분의 30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