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전에 대한 임금채권 배분요구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5
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에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총체납액 : 875억원 - 정 리 : 693억원 ∙ 채권압류 추심금액 : 189억원, 부분결손 : 504억원 - 잔여 체납액 : 182억원(2006.8.31.현재) ○ 질의요지 및 쟁점 - ◇◇ 세무서장이 고액체납자인 (주)○○회사(다단계판매업자)의 채권을 압류(제3채무자 : □□카드주식회사 등)한 후 ∙ 2006.1.1.~2006.8.18.간 189억원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함 - (주)○○회사 의 근로자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상의 임금채권의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근거로 ∙ 추심하여 이미 체납국세에 배분한 채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배분을 요구하여 온 경우에 (근로자 : 266명, 임금채권 : 52억)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액에도 미치는지? ∙ 효력이 미치는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추심할 체납자의 잔여재산이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한 후 배분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