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의 지분율 변동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25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경영능력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지분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세내용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경영능력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지분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