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02. 12월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03.1~‘03.6월 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상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종전 재재산-414, 2004.3.31. 변경)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34회, 2007.1.10) 의결 내용
상세내용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은 종전 고급주택 기준 적용
‘02. 12월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03.1~‘03.6월 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상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종전 재재산-414, 2004.3.31. 변경)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34회, 2007.1.10)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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