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4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사례는 우리부 질의회신 내용(재재산46014-421, 1997.12.9.)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46014-421, 1997.12.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할아버지가 자경한 농지를 아버지가 상속받은 후 다시 아들이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아들의 8년 자경기간 산정시 할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 (질의사례) 조부 취득 부 상속 자 상속 자 양도 ───────────△───────△───────◇─── 1996 1998 │◀──── 자경기간 ─────▶│ │◀───────── 자경기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