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 협의매수된 토지를 공익사업 변경으로 원소유자 환매권 행사시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8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협의 매수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익사업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페지로 인하여 당초 소유권자에게 환매된 경우 - 재취득한 토지 취득시기. (질의사례) 의왕시 ○○동(○○지구) 주택공사에게 협의 매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가 ⓐ인지, ⓑ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