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협의 매수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익사업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페지로 인하여 당초 소유권자에게 환매된 경우
- 재취득한 토지 취득시기.
(질의사례)
의왕시 ○○동(○○지구)
주택공사에게 협의 매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가 ⓐ인지,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