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ㆍ제 목 : 소득세법해석과 과세에 대한 질의
ㆍ내 용 : 1999년 피상속인의 소유 1주택(비과세요건 갖춤)을 배우자(5/10), 자(3/10), 자(2/10)로 3인 모두 40세 이상 별도 세대로 1주택씩(비과세 요건 갖춤)을 소유하고 있음. 이때 (가)지분이 가장 큰 모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후에 (나)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저 함.
ㆍ질의 (가) : 위 (가)와 같이 모가 특례 제155조 ②항과 같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제155조 ②항을 적용 비과세 되지 않는지.
(나) : 위 (나)와 같이 상속주택을 양도 할 때 지분이 작은 자 2인은 1주택씩(상속 1주택을 3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지분이 가장 큰 1인만의 소유로)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