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99.7. 배우자인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A주택)을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바 있음. - 상속주택(A주택) 1세대 1주택 거주, 보유 요건 충족 2.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오다가 상속 주택(A주택)이 본인이 혼자 살기에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적적하여 전세를 주고 본인 명의로 2002.2. 본인 명의로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B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 상속주택(A주택) 및 일반 주택(B주택) 모두 현재 재개발붐이 일어나 실제 매물은 없으나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주택(A주택)의 등기명의자인 남편과 본인은 남편 사망전까지는 동일 세대를 구성 - 일반주택(B주택)은 1세대1주택 거주, 보유 요건 충족 3. 자녀들은 배우자 사망이전에 이미 출가하여 별도 세대구성하고 있으나 자녀들 명의의 주택은 없음. 4. 2006.2.말에 노후를 생각하여 아들 내외와 함께 상속주택(A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할 심사로 본인 명의로 취득한 일반주택(B주택)를 처분하게 되었음. 5.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의 일반주택(B주택)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 2006.1.17.자로 질의한 바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은 바 있음. (회신 내용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 2006.2.7.)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6. 위와 같은 국세청 답변에 대하여 재경부장관님께 세법 해석에 대하여 재질의함. 〈갑설〉 선 상속주택ㆍ후 일반주택 취득, 일반주택 선 양도인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에 동일세대이었는지 여부는 영향을 받지 않음. 〈을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양도시점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보유주택수가 2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도시점에서 보유하고 주택의 취득경위가 어찌되었던 1세대2주택인 경우는 비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