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계산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서 고급주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는지 판정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2002.12.18.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위치 : 인천시 ○○구 ○○동 XXX번지
2. 대지 : 1,315.4㎡
건물 :
A동 1층 사무실 296.65㎡ 2층 286.18㎡ 다가구주택 8가구
B동 1층 277.2㎡ 근린생활시설 2층 277.2㎡ 다가구주택 6가구
C동 11.52㎡ 화장실
D동 302.4㎡ 5가구 거주 다가구주택
※ 특이사항
건물 A,B C,D동이 각각 별도로 건축되었으며 각 동과 동 사이는 울타리가 없으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고 각동별 등기도 별도 등록되어 있음(양도당시 A동 8세대 B동 6세대 C동 5세대 합계 19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3. 양도일 : 2002.3.5. 양도대금 17억(대지건물 전체)
취득일 : 1994.6.4.취득
상기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양도시(2002년기준) 고급주택에 대하여 2004.10.12. 당초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2004.11.9. 회신을 받았으나 내용에 이의가 있어 재차 질의 함.
〈갑설〉 토지건물 전체가 6억을 초과하고 공동주택 전체가 165㎡이상으로 고급주택 판정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
〈을설〉 다가구주택은 해당 동별로 즉 A동 B동 C동 D동 각각 동별로 가액기준, 면적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전체 면적에 대한 A동 B동 C동 D동 수동의 합계액을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적용 신고대상임.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항
의거 다가구주택 가구별은 한 개동(A동 B동 C동 D동)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판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항
에서 단독주택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판정시 그 전체는 A동ㆍB동ㆍD동 각각 한동씩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계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A동ㆍB동ㆍC동ㆍD동 합계된 면적과 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