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용수익일에 대한 약정없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8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사용승낙서 교부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당사자간에 사용수익일에 대해 별도의 약정은 없으나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가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당해 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나, 이러한 사용승낙서의 교부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조건 매매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바, 다음의 장기할부조건* 매매토지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 계약 체결시 양도자는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 이러한 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2.11. | 계약금 10% | | 2003.6. | 중도금 40% | | 2003.12. | 잔금지급약정일 40% | | 2004.8. | 도시개발구역 지정 | | 2005.12. | 잔금청산일 | →토지사용승낙일(사용승낙서 작성·교부) * 양도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