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영위법인의 주식을 시범라운딩 개시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당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골프장 인가, 준공, 등록 등의 시행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 당해 골프장 건설의 인가ㆍ준공ㆍ등록 등의 시행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감안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골프장영위법인의 주식을 시범라운딩 개시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당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골프장 인가, 준공, 등록 등의 시행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 당해 골프장 건설의 인가ㆍ준공ㆍ등록 등의 시행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감안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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