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8
재산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증여이익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포함)으로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세내용 재산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증여이익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포함)으로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