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조세-682, 2007.6.4.)을 참고바람.
※ 재조세-682, 2007.06.04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조세-682, 2007.6.4.)을 참고바람.
※ 재조세-682, 2007.06.04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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