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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