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3
농지의 대토에 의한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것에 한하며, 2006년 이후분은 농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비과세는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7837호)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임.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개발지역에 편입될 것이라고 함. 본인은 더 이상 본인이 소유하는 농지에서 경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도에 새로운 농지를 구입했는데 현재 자경하는 농지는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 이후에는 거래가 되지 않아 아직도 팔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2006년부터 농지대토가 감면으로 전화되었다고 하고 이런 경우 종전대로 세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주위에서 하는 말로는 이미 지난해의 종전세법에 따라 농지를 먼저 취득했다면 “종전의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라는 경과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는 선 양도하여 비과세 받고 2006년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란 2005년도에 농지를 취득하고 2006년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세법을 적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이 궁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