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 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이월과세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 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 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 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이월과세 적용됨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 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 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