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의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1
구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로 지역별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1. 법인세법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라 함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이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함. 2.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3.12.31. 대통령령 제18176호 개정되고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의 2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라 함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함. 3. 1.과 2.의 내용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을 포함한다)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제도 요약) □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주1 및 추가법인세주2 가 과세되지 않으나, * 주1」 2001.12월 이전에는 모든 부동산 양도에 대해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25%) 과세 * 주2」 2004.1월부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 추가 과세 o 동 부수토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5배(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 과세 (쟁점 사항) □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건물을 고층화하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면적)을 낮추어 여유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o 공동주택의 경우 부수토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별부과세 및 추가법인세 과세여부 * 감사원이 2005.11월 11개 주택판매법인에 대하여 1999∼2004년도 중 분양한 49개 지역 아파트 건설실태를 표본조사한 바 75.5%인 37개 지역의 아파트 단지의 부수토지 기준 초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