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규정이 적용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바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예: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5호ㆍ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조특법 §97)
o 공동임대 주택 양도시 감면대상 주택수 산정
(예) 2인이 공동으로 5호 임대하다 양도시 지분이 있는 경우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특례(조특법 §97의2), 3주택이상 중과대상 주택제외(소득영 §167의3), 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태제외(§167의5) 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