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임대주택 호수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03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규정이 적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바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예: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5호ㆍ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조특법 §97) o 공동임대 주택 양도시 감면대상 주택수 산정 (예) 2인이 공동으로 5호 임대하다 양도시 지분이 있는 경우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특례(조특법 §97의2), 3주택이상 중과대상 주택제외(소득영 §167의3), 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태제외(§167의5) 공통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